요즘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분양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라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청약 점수를 높이는 핵심 포인트를 오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무주택 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 등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청약통장 1순위 기준
지역별로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수도권 외'로 나뉘어 각각 자격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핵심 기준을 확인하세요.
구분 | 국민주택 (납입횟수) | 민영주택 (예치금액) |
---|---|---|
투기과열지구 | 24회 이상 | 최소 300~1,500만원 |
위축지역 | 1회 이상 | 최소 200~500만원 |
수도권 일반 | 12회 이상 | 최소 200~1,000만원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파악하기 전, 먼저 청약 대상 주택의 종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는 청약 기준과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이 중요한데,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 표에서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참고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점수 계산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85㎡ 이하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100% 가점제로 운영되므로 점수 확보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청약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이 있는 주택에 도전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
사회 초년생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입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납입 '횟수'이며, 월 10만 원이라도 규칙적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수 증가에 따른 가점 상승을 고려하여 세대 구성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Q&A
Q. 청약통장은 언제부터 만들어야 할까요?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회초년생 시점에서 개설하고 꾸준히 납입해야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Q. 납입금액과 납입횟수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 민영주택은 예치금액이 기준입니다. 상황에 따라 중점 관리 항목이 달라집니다.
Q.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본인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전입일자나 등기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예치금만 맞추면 되나요?
예치금 외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요건(최소 1년~2년 경과)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추첨제는 어디서 지원할 수 있나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85㎡ 초과 민영주택 분양에서는 추첨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청약 1순위, 지금 준비하세요
분양 경쟁이 치열한 요즘,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청약통장을 단순히 개설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역 조건과 예치금, 납입 횟수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지금 바로 통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면, 원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